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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알아보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의 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나 프래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다면 이를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영업자 같은 경우 자격요건을 살펴보자면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 또는 신청일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유흥이나 향락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월 50만원을 3개월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오프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 소식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안된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1인이 여려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장 1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 학습지교사 및 스포츠 강사, 지입기사, 연극배우, 방문판매원, 골프장캐디 등 다양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급휴직자도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며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7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