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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취소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 실업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직장에 다닐때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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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는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실업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생계불안 해소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경우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다고 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실수로 해고 되었을 경우나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같은 경우 그만둘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 주셔야 하는데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신고를 한 뒤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2주 내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자격이 인정될 경우 지정한 날짜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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