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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확인

불경기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취업자 수 감소 폭이 10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과 구직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분들은 취업의 문이 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통상적 조건을 접목시켰을 때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같은 경우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같은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증장앤 및 여성가장, 섬 지역 거주자)이면 되는데 1년 미만 단가기나 근로계약을 하거나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인척을 고용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게 됩니다. 



지원수준은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 ~ 6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을 구분하여 회차별 지원액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제공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