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지속적으로 늘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만만치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제도를 운영함으로 이를 대비해 드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되며, 국가가 최종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그 어느 연금보다 안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금액도 많아지며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 유족연금 등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같은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다르지만 60세에서 65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받게 되는데요.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을 초과할 때라고 보면 됩니다. 초과 월소득액에 따라 월 감액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청구 방법을 알아보면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신청을 해야 하나 수급권자가 단독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직접 청구가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종사 등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조기로 수령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사오니 필요한 분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