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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4대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가입의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매월 지급 받는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 및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중 반환일시금 같은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혹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추가적인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자율 같은 경우 매년 1월 1일 전국 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하는데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기한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라고 볼 수 있는데 사망으로 인한 청구는 추가적으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서류이며, 국외로 이주했을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라 보면 됩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신청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우편,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사오니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