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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부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최저시급제도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빈곤한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단독가구 같은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같은 경우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라고 보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재산 및 소득의 조건을 따져보고 결정되게 됩니다. 재산에 속하는 부분은 예금 및 주택, 건물, 토지 등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상세 계산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는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알아보기 위해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면 화면 중앙에 아래와 같이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선택하여 이동해 주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는 정기 또는 반기로 구분되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정기신청 같은 경우 2020년 5월1일 부터 6월 1일까지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12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2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이동해 보면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정보, 신청확인 및 전송의 순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것으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기한이 경과한 뒤 3개월 이내로 결과가 결정되며, 9월말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