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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병원비 혜택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같은 경우 각기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되어 주거 및 의료, 생계, 교육 등의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및 병원비 혜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조건 같은 경우 소득 및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가족 구성원의 근로능력이나 연령 등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차량, 부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과 부채를 차감한 뒤 차량 재산가액을 더한 값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나뉠 수 있는데요. 근로능력이 없는 1종 같은 경우 본인부담 금액이 없으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2종 같은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내야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 건강보험이 안되는 치료 같은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메인 화면 오른쪽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나와 있는 계산해보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정보를 입력한 뒤 결과보기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이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및 병원비 혜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