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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알아봐요

의료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반면 출산율이 점차 낮아져서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를 모시는 것은 더이상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및 치매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케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절차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데요.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공단에 송부하면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장기요양 급여제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같은 경우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분류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같은 경우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시설급여, 복지용구 등을 상황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해 보았는데 추가적인 상세 내용을 알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