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지급일 및 연장조건

불경기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고용시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육박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업급여 지급일과 연장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용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부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비자발적 실업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되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같은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90일부터 240일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연장조건 같은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고 생활이 여려운 상황이라 보면 되는데요. 이는 연장급여의 한 부분이며 훈련연장급여 및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라고 보면 됩니다. 



훈련연장급여 같은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액의 100% 지급되며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라 볼 수 있으며,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액의 70% 지급으로 60일 범위 내로 결정되게 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의 일정한 이유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고 구직급여액의 70% 이내로 60일 범위 내로 정해기게 됩니다. 이것으로 실업급여 지급일 및 연장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사오니 필요한 분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