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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각기 상황이 다르지만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같은 경우 1종과 2종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선정기준은 1종 같은 경우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 곤란으로 지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있는데요. 행려환자에 대한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시·군·구청에서 상담을 받은 뒤 지원하면 되는데요. 다음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이 된다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게 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현재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긴급복지 교육 및 의료, 주거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