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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폐업실업급여가능 확인하기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신규로 취직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영업 폐업실업급여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고자 여러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비자발적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실업급여가능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비자발적 폐업을 했을 경우,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금액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총 7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추후 실업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선택한 기준보수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를 참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통지서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영업 폐업실업급여가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소규모로 운영되는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 가입이 안 된 곳이 많을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준비로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