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주기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서 이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결과로 납부해야 할 금액도 꽤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산세 카드납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경우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재산세 같은 경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되고 있는데 주택같은 경우 각각 1/2씩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납기기간을 지나서 납부하게 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세 카드납부 같은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13개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수용기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해 주세요.
만약 납부 고시서를 받았다면 바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과세대상 및 청구시도, 기관, 납기일자 등의 내용이 나와 있으며, 항목별 부과금액도 확인할 수 있네요.
즉시납부를 누르면 납부방법을 통해 카드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한 뒤 결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카드사를 선택해 보면 별도로 행사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해 봐야겠네요.
다음으로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신용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할부기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뒤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산세 카드납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금액이 250만원 초과시 분납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산세 카드납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